접수일부개정2218199호, 2026-04-09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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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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