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735호, 2026-08-24 발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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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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