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556호, 2026-02-04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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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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