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30 · 발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농림ㆍ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9조). 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대한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라. 농업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및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 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제111조). 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공하는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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