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661 · 발의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투자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ㆍ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다. 위탁자산별 지급ㆍ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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