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1호, 2026-02-09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한국투자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13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