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67 · 발의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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