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38 · 발의 2026-03-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ㆍ감시 및 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시장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종전 부칙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7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거래소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8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9부터 제414조의11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2부터 제414조의14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5부터 안 제414조의19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20 및 제414조의21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4부터 제414조의26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4)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7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9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1부터 제414조의33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다. 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1)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ㆍ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ㆍ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ㆍ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2)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4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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