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80 · 발의 2026-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명옥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