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60 · 발의 2026-03-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조). 나.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사용ㆍ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 신설 등). 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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