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제정2215614호, 2025-12-24 발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공공청사는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나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과 국ㆍ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 그러나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또한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특별법은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공공청사의 재건축과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나.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사업 중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산 소유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을 지정함(안 제13조). 바.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사업,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심의 또는 복합개발사업지구 지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실시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비용 분담, 소유 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 등을 정의함(안 제22조). 차.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ㆍ매각ㆍ대부할 수 있고,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안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표결 완료

본회의 표결이 끝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던졌는지는 상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8-20 기명 투표
찬성
149
반대
3
기권
9
불참
123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4명 표시 중 (전체 284명)
더불어민주당152
  • 이언주불참
  • 전진숙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불참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불참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불참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불참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기권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불참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불참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황정아불참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불참
  • 이성윤찬성
  • 이연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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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찬성
  • 송석준불참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기권
  • 송언석불참
  • 김희정불참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불참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불참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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