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734 · 발의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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