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70호, 2025-04-09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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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공동발의 15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