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451 · 발의 2025-0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엄태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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