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193 · 발의 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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