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05 · 발의 2025-09-1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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