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60 · 발의 2025-06-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인요한무소속
  • 강선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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