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38 · 발의 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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