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73 · 발의 2025-06-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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