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651호, 2025-04-08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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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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