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73 · 발의 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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