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621 · 발의 2025-09-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무원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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