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339 · 발의 2024-09-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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