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06호, 2024-11-28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9인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