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62 · 발의 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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