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07 · 발의 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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