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904 · 발의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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