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46호, 2025-02-2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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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