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59호, 2024-09-03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22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