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64 · 발의 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수현무소속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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