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69호, 2024-12-17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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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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