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19호, 2024-07-11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23인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