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06186 · 발의 2024-12-0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규모 약 102조원 중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약 37.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약 88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약 2.9만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의 익명성 및 접근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ㆍ제재 및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ㆍ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3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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