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47 · 발의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욱
무소속
공동발의 9
  • 신성범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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