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826호, 2025-09-09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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