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826호, 2025-09-09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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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강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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