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28호, 2026-03-30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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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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