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07 · 발의 2024-05-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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