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29 · 발의 2024-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강유정무소속
  • 정을호무소속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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