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200 · 발의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승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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