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200 · 발의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권성동
공동발의 9인
- 강승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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