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40 · 발의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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