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28 · 발의 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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