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43 · 발의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31인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