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55 · 발의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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