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517호, 2026-06-25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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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5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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