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17호, 2026-06-25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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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5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