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71 · 발의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3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정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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