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398호, 2026-04-17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