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5502호, 2025-12-22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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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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