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502 · 발의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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