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70호, 2025-08-05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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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공동발의 9인
- 신장식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