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26호, 2024-10-31 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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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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