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26 · 발의 2025-0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사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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