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98호, 2024-11-22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